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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공무원’ 자진신고 24일로 연장

내달 초께 취합발표…충북 지자체별 신고 잇따라

  • 웹출고시간2008.10.23 05:4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의 자진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이틀 연장된다.

지용옥 충북도감사관은 22일 “신고요령을 익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자체들의 건의에 따라 자진신고 접수 마감일을 당초 오늘에서 27일로 연기한다는 행안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신고 접수 기한을 24일로 연장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진 뒤 다음달 3일 행안부에 결과를 넘겨줄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행안부가 27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 발표하려던 계획도 이달 말이나 11월 초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열린 중앙부처, 공공기관, 광역시·도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과 배우자, 동일 가구 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진신고를 22일까지 받은 뒤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과 임직원을 가중처벌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3일째인 22일 충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21일 오후 4시까지 단 4건에 그쳤던 자진신고 접수 건수가 신고요령이 전파되면서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7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60건, 충주 15건, 제천 15건, 단양 22건, 옥천 14건, 영동 50건, 보은 50건, 청원 30건, 괴산 16건, 음성 28건, 진천 46건 등이다. 도청을 포함하면 모두 423명이 신고를 한 것이다.

이향래 보은군수는 경작지 주민들의 확인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늦게 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보은군 마로면의 자신과 형 명의의 농지(5천624㎡)를 경작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3년간 327만5천310원의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6-4번지에 논(1천108㎡)을 갖고 있어 직불금을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도 비슷한 시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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