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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공무원 자진신고 받는다

충북도, 소명자료 등 토대로 적법성 여부 판단키로

  • 웹출고시간2008.10.19 18:0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4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과 관련 실태조사에 앞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영호 차관은 지난 17일 오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회의를 주재했다.

지용옥 충북도 감사관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안부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해 일단 자진신고를 받고, 이후 실태조사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며 “도도 자신신고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 내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진신고를 받은 후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적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향후 행안부나 감사원 등이 확보한 공무원 명단을 받아 자진신고 누락 여부를 가리는 절차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실태조사에 앞서 자진신고 절차를 밝기로 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주민번호와 경작여부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대조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도 살고 있는 인근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경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시되는 등 정확한 사실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공무원의 사유와 해명이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내에서는 7만677농가에 모두 388억 127만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됐으며, 기준시가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농가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변동직불금도 3만8천여 농가에 149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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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