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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에 영양식 주려고…" 토종닭 키운 중학교 적발

축산법 등 관련 법 위반 시정조치

  • 웹출고시간2017.11.13 16:52:06
  • 최종수정2017.11.13 16:52:06

충북도내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내에서 불법으로 닭을 키워 온 닭 사육장 모습.

[충북일보]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토종닭을 키운 충북도내 A중학교가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가 학교 강당 뒤에 불법 사육장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다 지난 9월 종합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A중학교는 지난 4월부터 운동부에게 영양식 제공을 위해 토종닭 수십 마리를 키워왔다. 감사 적발 당시에는 닭 14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축산법에 따라 규모 10㎡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설치한 사육장은 14㎡에 달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학교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이 학교는 도교육청의 시정 요구에 이튿날 사육장을 철거하고, 사육 중인 닭은 외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한 순수한 의도는 인정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도 위반해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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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