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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6 17:54:50
  • 최종수정2017.11.06 17:54:50
[충북일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공부문 채용비리가 터지고 있다. 급기야 채용비리와 전쟁까지 선포됐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첫 대상이다. 칼날의 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궁금하다.

*** 채용비리는 현대판 음서제다

오늘은 글머리에서 결론을 강조한다.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하루 빨리 뿌리 뽑아야 할 나쁜 관행이다. 공공의 적폐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부가 아닌 그저 일부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채용비리도 부지기수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45곳이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다.

검찰과 경찰은 충북도 등 지자체까지 현미경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보은인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조사 대상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적법한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정청탁·보은채용이다.

충북에서도 '보은성'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말이 많았다.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구설에 오르곤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내 상당수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가 사정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인사 10여 명이 보은성 인사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인사권과 영향력 때문이다. 물론 충북도나 청주시뿐만이 아니다. 도내 다른 시·군도 각각 1~3명씩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모집은 그나마 낫다.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여길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 관리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내 사람 심기가 쉽기 때문이다.

공모는 그저 절차를 밟는 형식적 과정일 때가 많다. 내 사람 심기 과정의 한 형식 일뿐이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만 밟으면 된다. 아예 공모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비단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정의 칼날은 이런 부적절한 관행에 맞춰져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를 둬선 안 된다. 각 지역에 산재한 각종 산업단지 관리공단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조례 등 규정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채용된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해야 한다. 때마침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도 '발본 색원'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다. 대상은 149개 지방공기업,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2개월간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업무 전반에 걸쳐 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일부 장들의 임기가 올 하반기 끝난다. 신임 기관장 선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내년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선거를 의식한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두 눈 부릅뜨고 부정을 찾아내야 한다. 딴죽이나 걸다 끝낼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악질적인 행위다.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 사회악이다. 신뢰를 좀먹게 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다.

*** 임면 잘못하는 것도 채용비리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채용비리다.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많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에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비리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서양 속담에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는 말이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 속담과도 통한다.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낙하산 채용 비리를 막을 답은 하나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 가장 먼저 보은인사가 불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민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과장하면 임면권자가 임면을 잘못해도 채용비리다. 인사는 공정한 원칙과 합쳐질 때 힘을 갖는다. 마음 심란해지는 냉소적인 가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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