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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으로 불법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 가맹점
3천곳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은행 환전서 부정 차액 남겨
김수민 의원 "시정조치 허술
단속 인력 보강·조치해야"

  • 웹출고시간2017.10.16 20:53:57
  • 최종수정2017.10.16 20:53:57
[충북일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6일 "정부가 세월호, 메르스 사태 때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인 유통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속칭 '깡' 등의 수법으로 대량 불법 유통됐다"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비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중소기업청은 2014년 6월5일~9월5일까지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했으나 이 기간 불법유통을 저지른 가맹점이 1천570곳에 달했다"며 "기존보다 2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가맹점 점주들이 물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대량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1천539곳의 가맹점엔 서면 경고조치했다.

이후 2015년에도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6월29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3달간 10% 특별 할인을 실시했다. 이미 상품권 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2015년에는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 기간 적발된 가맹점수는 1천631곳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엔 24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2015년엔 102곳이 가맹점 취소조치 됐다.

김 의원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유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 등에서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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