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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빈곤한 노인이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해야

  • 웹출고시간2017.09.25 16:46:22
  • 최종수정2017.09.25 18:27:20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노인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생계형창업, 자녀결혼, 병원비용, 대출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역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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