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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빈곤한 노인이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해야

  • 웹출고시간2017.09.25 16:46:22
  • 최종수정2017.09.25 18:27:20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노인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생계형창업, 자녀결혼, 병원비용, 대출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역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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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