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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경범죄 처벌

충북 경범죄 단속 최근 5년간 7천607건
함부로·게을리 등 기준 모호
과잉단속·세수충당 논란

  • 웹출고시간2017.09.25 19:48:24
  • 최종수정2017.09.25 19:48:24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경범죄 처벌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모호성과 추상성 탓에 경찰의 자의적 법적용과 과도한 벌금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선 최근 5년간 7천607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총 3억7천38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827건, 4천212만 원 △2014년 1천582건 7천609만 원 △2015년 1천911건 9천460만 원 △2016년 2천247건 1억1천4만 원 △2017년 7월 현재 1천40건 5천192만 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48만6천341건이 단속돼 192억8천9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올해 기준으로 세부 처벌 항목은 쓰레기투기 1만3천946건, 음주소란 9천900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8천230건, 인근소란 등 4천788건, 노상방뇨 등 4천467건 순으로 많았다.

불안감조성 3천249건, 장난전화 등 246건, 지속적 괴롭힘 202건, 구걸행위 205건 등의 애매모호한 사유도 상당했다.

이 의원은 "경범죄처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억지로', '지나치게', '게을리', '귀찮게' 등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자의적 집행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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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