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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나용찬 군수 최종 판결에 쏠린 눈

혐의 '유죄' 벌금 150만원 선고
일각선 "과한 판결" 주장도
지선 전 職 유지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17.09.24 16:38:24
  • 최종수정2017.09.24 18:14:00
[충북일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군수를 잃게 되는 괴산지역의 경우 '이번 1심 판결이 과하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나 군수는 항소할 계획으로, 선거 재판 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 22일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가 진행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량이 벌금 300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혁 보은군수도 검찰 구형 단계에서 나 군수와 같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하지만, 1심 벌금 200만 원·2심 벌금 90만 원 등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정 군수는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해 구사일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군수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 재판도 그가 한 단체 국장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향후 정치 생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한 단체의 여성국장 A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해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자회견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만약 A씨에게 건넨 돈이 '단순 빌려준 돈'이라면 나 군수는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찬조금이라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소액일지라도 이렇다 할 친분이 없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빌려준 돈이라고 말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유죄로 보인다"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 군수의 최후 변론 때 '자신의 실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가장 큰 근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괴산의 한 지역주민은 "임각수 전 군수가 각종 비위로 직위를 상실한데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나 군수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괴산은 그동안 선장이 없는 배와 같았다. 20만 원으로 인해 직위를 잃는 것은 가혹한 판단"이라고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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