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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의 그늘 '충북의 밤 문화'-②감금형 성매매 성행

'돈의 유혹' 외국인 여성 불체자로 성매매 지속
단속 어렵고 처벌수위 낮아 임금체불·감금 등 업주 횡포 심각

  • 웹출고시간2017.09.13 21:30:27
  • 최종수정2017.09.13 21:30:27
[충북일보] 성매매가 외국인 여성들의 단순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사 성행위 등으로 성매매를 변질시키고 있다.

게다가 돈이 필요한 외국인 여성을 이용해 감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인신매매'와 같은 짓을 벌이는 업주들마저 생겨나는 실정이다.

예전과 다르게 성매매의 종류는 다양하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태국 전통마사지'를 내건 불법 마사지 업소, 노래방 등에서의 성매매, 주택가 원룸 등을 빌려 성매매를 하는 '오피' 등이 대표적 성매매 업소에 해당한다. 키스방·휴게텔 등 유사 성행위 업소도 수가 늘고 있다.

모두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꼼수'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점조직화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자취를 감추기 쉽다. 마사지 업소의 경우 편의점 등과 같은 자율업종이어서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성매매를 통한 돈벌이가 목적인 외국인 여성은 정도가 심하다.

외국인 여성은 대개 1명당 10만~20만 원의 돈을 받는데, 이를 업주와 4대 6, 5대 5 등의 형태로 수익금을 나눈다. 최소 손님 1명당 5만 원은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은 물론, 단기 비자로 입국해 비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성매매를 하거나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대다수 외국인 여성들이 돈의 유혹을 못 이겨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남아 성매매를 이어간다.

외국인 여성들을 이용하는 악덕 업주 문제도 심각하다.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업주들이 1~2달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임금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브로커에게 알선료 등을 준 뒤 처음부터 수개월간 감금한 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

단기 비자가 끝난 외국인 여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빌릴 곳조차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성매매를 계속해야 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다. 사실상 '인신매매'인 셈이다.

그럼에도 업주들은 단속에 적발됐을 시 '인신매매'가 아닌 처벌 수위가 낮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착취하지만, 처벌이 낮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이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아직 도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지시한 사례는 없다"며 "이들을 단속하고 싶어도 업종을 변경하거나 어느 순간 영업을 하지 않아 정황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보다 더욱 나쁜 것은 외국인 여성들을 이용하는 브로커와 업주"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 성매매를 미연에 막거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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