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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0대 실형

"범죄 근절위해 단순 가담자도 엄벌"

  • 웹출고시간2017.05.28 14:26:38
  • 최종수정2017.05.28 14:26:38
[충북일보]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20대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를 건네받아 범행을 대비해 소지하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신원불상의 B씨의 연락을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B씨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중국에 있는 B씨가 금융 범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해 범행을 요구한 점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에서는 인출자 등이 활동하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단순 행위 가담자도 엄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여·68)씨의 집에서 현금 1천145만 원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청주와 서울 등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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