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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직실서 승진공부 경찰관 감봉처분은 '가혹'

  • 웹출고시간2017.05.18 17:14:52
  • 최종수정2017.05.18 17:14:52
[충북일보] 근무 시간 자리를 비우고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여·41·경사)씨가 제기한 강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3년 간 타 지방경찰청에서 이뤄진 감봉 1월 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실정법 위반이나 욕언·폭설 등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무단이석과 지각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무단이석 횟수가 징계 사유서상 횟수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각 역시 횟수와 시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했다.

승진시험을 앞둔 A경사는 지난 2015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차례 걸쳐 근무시간에 경찰서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

여기에 잦은 지각까지 겹쳐 A경사는 결국 지난해 4월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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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