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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7 15:05:13
  • 최종수정2017.05.07 15:05:13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취해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A씨의 행동 등으로 볼 때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일 새벽 5시30분께 청주 한 집 안방에서 장모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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