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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7 17:28:17
  • 최종수정2017.04.17 18:03:51
[충북일보] 도서관에서 용역발주와 도서구매를 하면서 품의서나 착수견적서 없이 일상경비를 집행한 도서관들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도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4곳에서 5건을 적발해 모두 주의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A도서관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총 5CJS700여 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집행품의 없이 견적공고를 먼저한 후 일상경비를 집행했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려면 집행품의와 계약방법 결정, 기초금액 결정,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도서관은 13일 정도 소요되는 전자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일이 하루밖에 되질 않는데도 이를 이틀로 계산해 15명에게 수당 95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도서관은 용역공정예정표와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등 착수신고서를 받아야 하지만, 2016년 11월 1천100여 만원 상당의 전자관리시스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도서관도 1천900만원 상당의 전자관리시스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공정예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야간근로수당 71만원도 지출해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일상경비를 부실하게 집행한 도서관 사서를 모두 '주의' 처분하고, 과다 지급된 예산 240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이와함께 우수사례도 드러나게 돼 타 도서관에서 공유토록 했다.

D도서관은 독서교실과 도서관 주관 등 각종 행사를 펼치면서 상품권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나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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