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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3 15:30:48
  • 최종수정2017.04.03 15:30:48

최용민

올어바웃 대표

연일 TV 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는 암행순찰차를 도입하는 등,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해진 도로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부르는 잘못된 운전습관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하며, 난폭운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회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 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 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라고 건전항 사회상규와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점은, 보복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신뢰의 원칙)를 위반하여 스스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급진입, 급차로 변경 및 지즈재그 운전을 일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즉, 보복운전과의 차이점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위험과 공포심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보복운전의 유형도 사례를 들어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고의 급정지로 위협

2.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온 후, 급감속 및 급제동하여 위협

3.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

4. 급진로 변경하면서 중앙성 및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기

5. 앞서가다가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손짓 발짓 등으로 위협

6.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손짓 및 욕설을 하는 행위

7. 주변 다른 차량들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진로를 방해하서나, 급감속, 금제동, 지그재그 운전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이는 운전행위

도로위의 이러한 보복운전 유형들을 보면, 정말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 없을정도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특수폭행에 준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며, 이러한 보복운전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들도 알아두어야 한다. 사실, 당신이 보복운전의 원인일 수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을 당하는 것에도 어느정도는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보복운전의 원인에 대해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진로 변경

2. 끼어들기

3. 양보 불이행

4. 경적기 사용

5. 상향등 사용

6. 난폭운전

7. 급제동

이 외에도 앞에서 차량의 주행흐름에 방해되는 속도로 천천히 가거나 차선을 막으며 주행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될 일들이 많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차선변경을 통해 접촉사고가 날 뻔 했지만, 급차선변경을 한 차주가 오히려 나를 보며 욕을 했다. 그리고, 몸속에 사리가 몇 개 더 생긴 것 같았다. 젊은 남성 운전자인 내가 괜히 시비 걸었다간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도심에서는 다른 도로와는 다르게 사람과 차량들이 많으며 그만큼 주행에 관련된 시비가 많을 수 있다. 배려가 부족하고 각박한 도심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여나 자신의 실수로 타인에게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끼어들기, 급격한 차선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다른 곳으로 빠지기 위해 줄을 서있던 사람 앞으로 새치기 해 가면서 욕을 먹지 않길 바란다면 당신은 염치가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당신도 보복운전의 원인제공자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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