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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장 금품선거 의혹 수사 마무리

경찰, 도의원 2명 입건…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17.03.20 17:28:58
  • 최종수정2017.03.20 20:29:19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준 도의회 A(57)의원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의원에게 돈을 받은 도의회 B(56)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3월15일 등 모두 2차례 만난 B의원에게 도의장 선거 관련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다.

B의원은 지난해 6월께 A의원의 계좌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경찰에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가깝게 지내던 같은 당 C도의원을 불러 투표 기권을 종용해 투표권을 포기하게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그는 남부권 도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같은 당 D국회의원에게 5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D의원은 지난해 6월30일 A의원에게 기부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후원계좌로 돈을 받은 D의원의 경우 도의장 선거 개입 등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를 손톱으로 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입건된 D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에서 손톱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왔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도의회 의장선거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 도의원 11명과 의회와 정당 관계자 5명 등을 불러 조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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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