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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1%정도 오를 듯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2.39% 인상

  • 웹출고시간2017.03.01 15:54:49
  • 최종수정2017.03.01 15:54:49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정도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2.39% 올렸기 때문이다.사진은 세종시 원수산 입구 1-4생활권(도담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가을 풍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이달 이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2.39% 올렸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까지 6개월 간 세종 신도시,경기도 동탄2도시 등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4년만에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이후 기본형건축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현장 인건비가 3.69%,재료비는 0.85% 올랐다"며 "이번 조정으로 전체 분양가는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형(공급면적 112㎡) 아파트의 경우 3.3㎡(평)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6개월마다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2013년 3월 1.91% △같은 해 9월 2.10% △2014년 3월 0.46% △같은 해 9월 1.72% △2015년 3월 0.84% △w은 해 9월 0.73% △2016년 3월 2.14% △같은 해 9월 1.67%였다.

'분양가상한제' 설명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분양가상한제는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지역(면적 73㎢)을 제외한 읍·면지역(392㎢)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분양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2007년 4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해 산정된다.

전국 모든 공공택지개발지구 외에 수도권 등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적용된다. 분양가격 상한액을 정하는 기본 공식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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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