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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재단사무국장 등 3명 실형

주도적 관여 여부에 따라 양형
임각수 군수·이사장 등 무죄

  • 웹출고시간2017.02.13 22:06:32
  • 최종수정2017.02.13 22:06:32
[충북일보]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진교육재단 전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3명과 함께 기소된 22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13명은 벌금형, 3명은 선고유예.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3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전 사무국장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B(51)씨는 징역 10월을, 같은 건설사 전 대표 C(61)씨의 경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D(5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748만여 원이 선고됐다.

설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E(55)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도 공무원 F(5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이 내려졌지만, 선고 유예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 정도 등에 따라 기소된 11명에게 벌금형을, 1명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 대학 학교법인과 건설사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 안영일(75) 대진재단 이사장 등 모두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불법 건축물 등을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범행 죄질과 다른 사건 결과와의 균형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죄질로 볼 때 더 이상 공무원 직무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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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