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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13 09:4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돌봐야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를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06년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1만117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언제(까지)라도‘라는 대답도 5.5%나 돼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8.6%였다.

이에 대해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녀가 대학을 마친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최근 들어 소자녀관이 뿌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47.5%)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40.4%) 보다 높았다.

반면 `혼인할 때까지‘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는 대답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32.4%)가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25.9%)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99만 원 이하 소득가구 40.8%, 100만 원대 소득가구 42.6%, 200만 원대 소득가구 47.6%, 300만 원 이상 소득가구 47.9% 등이 `대학 졸업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꼽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때까지‘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6.9%이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4.2%, 28.2%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41.8%에 이르는 등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 가구주의 37.2%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36.5%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대답했고, 반면 대학 이상 학력 가구주는 49.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3.8%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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