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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8 17:23:42
  • 최종수정2017.01.18 17:23:42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고 퇴직한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어린이집 원장 A(여·4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퇴직 후에도 지자체로부터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받아 챙긴 B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3천60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원아들의 급식·간식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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