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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사회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도, 관리책임자·방치 공무원
동일 처벌 등 징계기준 강화

  • 웹출고시간2017.01.17 10:43:33
  • 최종수정2017.01.17 19:32:14
[충북일보] 충북도는 17일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한층 강화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공모해 함께 차량에 동승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는 등 방치한 공무원도 함께 처벌한다.

징계처분과 함께 해외 테마연수 등 공무상 국외여행과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박탈한다.

이와 함께 인사근무 성적평정 시 감점, 도지사 표창 등 각종 포상 추천 대상 제외 등 각종 불이익도 병과한다.

또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게 될 경우 해당 부서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의 봉사활동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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