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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폭행·숨지게한 정신지체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7.01.12 17:53:58
  • 최종수정2017.01.12 19:42:27
[충북일보]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정신 질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패륜 범죄로 수법이 잔인하다"며 "20여년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영동군 양산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자의 얼굴과 팔에 상처와 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로 지체 1급 판정을 받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이 같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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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