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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2 17:53:58
  • 최종수정2017.01.12 19:42:27
[충북일보]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정신 질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패륜 범죄로 수법이 잔인하다"며 "20여년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영동군 양산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자의 얼굴과 팔에 상처와 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로 지체 1급 판정을 받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이 같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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