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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휘두르는 동료 숨지게 한 중국인 '집행유예'

"방어·제압하려다 중한 사망"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7.01.12 17:54:13
  • 최종수정2017.01.12 19:42:08
[충북일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료를 제압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중국인 B(55)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먼저 칼을 들어 공격하는 상황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 제압하려다 그를 숨지게 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정당방위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본능적인 일이어서 평소의 살인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할 정도의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5시40분께 음성군에 있는 B씨의 집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그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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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