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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충주 신명학원 A교사 진정 '각하 내지 기각' 결정

  • 웹출고시간2017.01.08 16:56:29
  • 최종수정2017.01.08 16:56:29
[충북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충주 신명학원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전직 A교사의 진정에 대해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8일 충주 신명학원은 국가인권위 침해조사과로부터 전직 A교사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각하 내지 기각'한다는 처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8월 학원 측의 '부당 처우'와 '인격 모독', '권고사직 종용'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진정서 제출 등으로 학원 재단과 교사 간 '부당 처우', '아동 학대' 등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 충북도교육청 감사로 확산했었다.

이후에도 도교육청과 재단은 특정감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빚으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신명학원 관계자는 "인권위가 A교사의 진정서에 대해 '각하 내지 기각' 결정한 것은 진정의 내용이 거짓 투서라고 판단한 결과"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된 특정감사 등에 대해 도교육청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교사는 학교 징계위원회와 학원 재단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31일 파면 처분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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