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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 피의자 부부에 징역형 구형

  • 웹출고시간2017.01.08 15:50:21
  • 최종수정2017.01.08 15:50:21
[충북일보]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여)·B씨(69) 부부의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고로 다친 부분과 폭행으로 다친 부분을 구분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더라도 20년 가까이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1997년 7월께부터 지난 7월까지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력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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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