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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충북도, 저온저장고 건립 등 올해 말까지 적용

  • 웹출고시간2017.01.08 14:12:06
  • 최종수정2017.01.08 14:12:06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추진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439건 743필지를 신청한 농업인들에게 8천3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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