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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달라" 근로자 고공농성

공장 신축현장 크레인 올라 농성
근로자 "어음 문제로 임금 지연"
업체 "2일 늦은 것 뿐… 문제 없다"

  • 웹출고시간2016.12.21 17:23:12
  • 최종수정2016.12.21 20:03:35

21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 '밀린 입금을 지급하라'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21일 청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A씨(65) 등 2명이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소속 업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성을 벌이던 A씨 등은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농성 40여분 만인 오전 9시40분께 크레인을 내려왔다.

이들 근로자는 공사현장 원청인 H개발의 하청업체 W건설 소속 근로자들로 확인됐다.

경찰과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W건설 소속 수십명의 근로자들이 일 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알려졌다.

근로자들마다 근무 일수 등에 차이가 있어 지금 금액 등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현장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어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줄 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하청업체에서 이를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현장 한 근로자는 "20~3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청에서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지 못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임금이 밀려 이를 요구하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왔다"며 "11월께부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 목수와 철근 공사 인부 등 수십명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에서는 입금 지금이 2일 늦어진 것 뿐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원청으로부터 어음으로 받는데 어음 할인(은행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이 쉽게 되지 않아 임금 지급이 늦어졌고, 오늘(21일) 중 문제가 해결돼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수 달 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없다. 사정이 있어 임금을 2일 늦게 준 것뿐인데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느냐"고 밝혔다.

원청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어음은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원청업체관계자는 "하청업체에 공사 관련된 돈을 어음과 현금을 50대50으로 지급하고 있고 있지만 어음이나 어음할인 기간에는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지난달 처음 현장 투입된 10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월 국회 이종배(새누리당·충주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는 7천902명, 체불액은 339억 9천500만 원에 달한다. 전국으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5천677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6.2%(1만7천183명) 증가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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