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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동'

조성비 23억5천 만원 전액 삭감
"실정법 위반,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웹출고시간2016.12.16 12:29:53
  • 최종수정2016.12.18 14:27:32
[충북일보=보은] 속보=보은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2일자 4면>

보은군의회는 16일 열린 305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복합문화시설 조성비 23억5천800만원과 복합문화시설 조성 부대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상혁 군수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현행 지방자치법 39조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 군수는 이열모 미술품과 작품집을 기증받으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면 의무지출 경비로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는 미술관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정 군수의 실정법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회 의견을 모았다"며 "오는 19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은군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속리산면 옛 속리중학교 건물 4동 1천766㎡와 토지 1만8천455㎡를 16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이곳에 122억원을 들여 향토박물관, 공립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을 갖춘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 양측의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속리산면 주민들은 침체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건립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 복합문화시설 건립 반대추진위원회는 균특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독선적인 군정이라며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2천9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60억9천874만9천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야구장 조명시설과 씨름장 조성 등 스포츠파크 관련 예산 16억5천594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6천600만원, 매립장 정비사업 2억원 등이다.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5천만원을 비롯해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6천500만원, 전국실내양궁대회 4천500만원, 전국 우슈학생선수권대회 5천500만원,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6천500만원, 회장기 검도대회 1천만원 등도 삭감됐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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