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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4 18:06:12
  • 최종수정2016.12.14 18:06:1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017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 48억 원을 지원한다.

14일 도는 올해 위기 상황을 맞은 도내 6천983가구에 41억여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 7천25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득원을 잃었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월 113만원(4인 가족 기준),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연료비(월 9만3천원), 해산비용(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등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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