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09.11 21:1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여세 실무를 접하다보면, 며느리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증여재산공제가 3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존시 재산의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는 상속세가 과세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인수액등을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인적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토록하고 있는바, 증여세 인적공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공제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시 당해 증여 전 10년 동안 인정되는 인적공제액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미달입니다.

첫째,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가족의 재산형성 공헌도를 상속 및 증여세법상 6억원까지 인정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실혼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다변화와 사법상의 움직임을 볼 때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이 적용되며, 본인이 양자인 경우 생가, 양가모두 해당되고, 출가녀의 경우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에 의하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또한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상 성년의제자(기혼자)도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미성년자로 보아 1천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셋째, 상속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혼관계자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로 한정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5백만원이 인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증여받는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거주자이외의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초 발표한 정부의 5년간 26조 감세의 2008년 세제개편안중 증여세와 관련하여 표와 같이 시사하고 있는 바, 법제처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통과를 지켜보며, 향후 증여시점의 조절이 요구됩니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