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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천179명… '도 넘은' 산업재해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 '人災 정황' 속속 발견
안전장비 미착용·크레인 용도 외 불법사용
후진국형 산재 반복…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 웹출고시간2016.12.13 22:06:23
  • 최종수정2016.12.14 14:43:11
[충북일보]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사고' 역시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29분께 청주 한 산업단지 내 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반구에 올라 건물 지붕으로 향하던 인부 A(53)씨 등 4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동생 B(48)씨가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C(49)씨는 다행히 상태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D(37)씨는 여전히 중태다.

이번 사고는 A씨 등이 크레인 운반구에 올라 건물 지붕으로 향하던 중 크레인과 운반구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이들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크레인 장비에 운반구를 설치해 사람을 태운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에 제한) 2항에는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크레인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한데 이어 13일 원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현장 목격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관련자 구속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정확한 조사 이후 신병처리 범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지난해 2천233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산업재해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주지청 관내에 4만여개의 사업장이 있는 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투자 능력과 인적 능력이 필요한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사업주의 역할, 근로자의 역할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핵심주체인 사업주의 역할에 대한 감독활동과 함께 사업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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