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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충북문화재연구원·충북기업진흥원
35건 지적…6명 신분상 조치·2천여만원 추징

  • 웹출고시간2016.12.12 16:57:11
  • 최종수정2017.08.02 20:19:05
[충북일보] 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줄줄이 적발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충북연구원을 시작으로 7월19일까지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충북연구원은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9건, 개선·권고 1건, 재정상 추징·회수 50만 원, 신분상 직원 4명이 훈계 조치됐다.

이중 충북연구원 연구원 26명은 총 2년간 신고 없이 무단으로 74회에 걸쳐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이 지적됐다.

또 지속적인 운영 적자에도 매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금 1돈,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금 2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10건, 개선·권고 1건, 재정상 추징 26만 원, 신분상 직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재단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2014~2015년 생활문화축제사업을 개최하면서 분리 발주해 특정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 11개 보조위탁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검사를 최장 14개월까지 지연하거나 외국인 기획자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정산내역과 맞지 않음에도 부적정하게 정산 처리한 사례도 지적됐다.

충북개발공사는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12건, 개선·권고 2건, 재정상 감액 3천93만 원, 신분상 직원 4명이 훈계 조치됐다.

개발공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공사채를 중도상환하고, 축소 설치된 가설건축물 변경설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할 공사비 7천900만원(6건)을 자산취득비목에서 임의로 집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시 자료 수집 및 감사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게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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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