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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9 17:24:35
  • 최종수정2016.11.29 17:24:35
[충북일보] 결론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확대 해석하면 획일적인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全體主義)'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이 민족·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다.

극단적인 전체주의로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을 꼽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교육계의 예고된 반발

교육부가 지난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23일까지 시민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국정화 작업 자체가 단편적인 사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미 정부가 교과서 배포를 강행하면 시·도 교육청 간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면서 대안교재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정교과서는 진보교육감 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교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교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됐다.

역대 유래없는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도 결심이 필요하다. 국정교과서 논의를 중단시킬 특단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국정교과서 카드를 꺼낼 들었을 때 적어도 이 정도까지 국민들의 반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검인정(檢認定)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최초 제기됐을 때 적어도 국민의 40% 정도는 검인정 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국민들도 비슷하다. 주목할 사항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중도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浮沈)이 매우 심했다. 그럴때 마다 국론분열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법원 수정 판결은 수용해야

우리는 이제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사생결단식 갑론을박(甲論乙駁)에 매몰되면 곤란하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국정교과서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행 검인정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검인정 제도의 문제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인정 교과서 수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국정교과서를 염두고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검인정 수정에 반대하는 진보학자들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극단적인 국정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관(史官)은 시대에 따라 더욱 진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인정 수정'이 반드시 보수층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시대적 상황과 철학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검인정 수정'까지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극좌적인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네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간혹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위대한 판결'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반대의 경우 '권력의 시녀' 등을 운운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상과 무관하다. 보수든 진보든 거의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 결론에 들어가면 국정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검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꼭 보완해야 한다. 적어도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한 판결은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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