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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09 19:25: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9일 운보 문화재단 이사장 A모(61) 씨에 대해 공익법인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익 법무법인 운보문화재단 이사장인 피고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공사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에서 미술관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창고 2개동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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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