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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정부,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15일부터 시행 들어가
85㎡ 이하 '3년', 초과는 '1년' 이내 재당첨 받을 수 없어
다자녀 특별공급은 10%→15%로, 태아도 자녀에 추가

  • 웹출고시간2016.11.15 17:07:57
  • 최종수정2016.11.15 17:08:59

세종 신도시에서 15일부터 새 아파트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순위와 재당첨 조건이 강화됐고,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도 연장됐다. 사진은 원수산 입구 1-4생활권(도담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가을 풍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새 아파트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같은 날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계약 1년 후→등기 후)된 데 이어 15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1순위와 재당첨 조건이 강화됐고,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도 연장됐다. 세종 신도시,서울시 전역,경기 일부 지역 등 정부가 정한 '조정 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새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 두 채 이상 있으면 1순위 안 돼

세종시 전 지역 중 조치원 등 읍면을 제외한 신도시에서는 1순위 제한이 강화됐다. 이는 11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1순위 당첨이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같은 날부터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된 경우 3년, 85㎡ 초과는 1년 이내에는 아파트를 다시 당첨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고, 1년 간(종전에는 3개월) 청약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은 이날부터 확대됐다.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세종 신도시의 경우 행복도시건설청장)가 인정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은 10%에서 15%로 높아진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입양아의 경우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입주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2순위 청약도 통장 필요

내년 1월부터는 2순위 청약을 넣을 때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현재는 청약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은 현재처럼 전체 공급 물량의 '40% 이내'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세종 신도시는 행복도시건설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100% 추첨제' 도입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임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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