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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인기 아파트 '묻지마 청약' 어려워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계약 후 1년'에서 '사실상 금지'로
15일께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서 제외
세종 읍면지역,대전,공주,청주 등은 반사 이익 누릴 듯

  • 웹출고시간2016.11.03 14:29:33
  • 최종수정2016.11.03 23:25:55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앞으로 세종 신도시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1생활권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묻지마 청약' 어려워져

정부가 선정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곳은 △서울시 전역 △경기도 5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 전역 및 화성시 동탄2지구 △부산시 5개구(해운대,연제,동래, 남,수영) 전역 △세종 신도시다. 이들 지역 중 세종과 경기 4개 시(과천,서암 제외)는 공공택지, 나머지 지역은 민간을 포함한 모든 택지에 적용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세종 신도시 위치도(읍면 지역은 제외됨).

ⓒ 국토교통부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일부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신도시의 경우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최초 계약일 기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가 끝난 뒤 사실상 입주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세종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중 1채'이상은 분양권이었다. 계약금(전체 분양가의 10%)만 넣으면 입주 때까지 무이자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웃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은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의 규제 강화 내용.

ⓒ 국토교통부
새 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달 28일 공고가 나간 뒤 3일 일반 청약 1순위 접수가 이뤄진 4-1생활권 P1구역(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곱급에서 세종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의 일반 경쟁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께부터 추가 규제

오는 15일께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될 규제 강화 방안도 여러 가지다.

우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세종 신도시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아파트에 당첨되면, 추후 3년간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2순위 청약을 넣을 때에도 통장이 있어야 하고, 1순위 접수 기간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청약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세종시 전망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세종시 신규 분양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9월 시·도 별 아파트 전체 거래량 중 분양권 전매 비율

ⓒ 한국감정원
세종 신도시의 경우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17개 시·도의 전체 거래 아파트 중 분양권 전매 비율은 평균 15.1% 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37.1%나 됐다.

2016년 1~9월 시·도 별 아파트 전체 거래량 중 분양권 전매 비율

그래프

ⓒ 한국감정원
그러나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 세종시 읍·면지역이나 인근 대전,공주,청주 등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신도시 지역에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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