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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4 17:36:10
  • 최종수정2016.10.04 17:36:25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학교들이 계약제 교원과 강사 등을 허술하게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전일제 강사, 통학버스 기사 등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15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거나 결격사유조차 조회하지 않은 3개 학교가 적발됐다.

지난 4월엔 임용 2년 차인 모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 전 저지른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물론 교육 당국은 사전에 해당 교사의 신원조회를 했다. 하지만 법원 확정 판결 전이어서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직 임용과정에서 부적정 행위가 있어도 일선 학교에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그치는 교육행정 관행이다. 과태료 부과 등 엄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대부분 솜방망이로 끝나고 있다.

우리는 교육당국의 허술한 행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당국 스스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로 만들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간 신뢰는 아주 중요하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덕목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는 학교에 취업하려 사람에 대해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한 후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육당국은 피해 아이들이 겪을 트라우마를 생각해야 한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채용 때부터 검증을 강화하는 게 맞다. 그게 학생과 교사 간 신뢰를 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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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