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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8 18:08:37
  • 최종수정2016.09.08 18:08:37
[충북일보]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대 교수를 거쳐 도내 한 사단법인의 협회장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 청주시 4급 공무원 B(67)씨에게 당비 대납금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5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 기관, 단체, 시설에 일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오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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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