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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신고포상금 문제점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檢. 당비대납 사건 전 청주대 교수 등 8명 기소 발표
지역변호사업계 "이런 사람에게 지급하면 부작용 속출"

  • 웹출고시간2016.06.21 19:52:55
  • 최종수정2016.06.21 20:09:02
[충북일보=청주] 속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비대납 사건의 주요 공모자에게 거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본보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일자 1면>

청주지검은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공천신청자를 비롯해 이 사건을 공모한 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주대 교수 A(69)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한데 이어 A씨로부터 활동비와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5천820만원을 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주시 공무원(4급) B(67)씨와 인쇄업체대표 C(62)씨를 지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씨로부터 책임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와 당비 용도로 700만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D(6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대 교수를 지낸 뒤 충북의 한 사단법인의 협회장 직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당비 대납금 등 명목으로 5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그해 5월에서 8월까지 A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3천190만원을 당비 대납 용도로 C씨에게 제공해 수백여 명의 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5명은 A씨 등 3명으로부터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비대납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136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받은 혐의다.

검찰은 4월18일 도선관위가 A씨와 B씨를 고발함에 따라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지 않고 도리어 총선 신고포상금 2천500만원을 받는 신고자로 둔갑됐다.

그러나 C씨는 이 사건의 중요 공모자인 점이 A·B씨의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선관위는 C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재 차장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랐을 것인데, C씨의 사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와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변호사업계에서도 "C씨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해도 범죄 가담정도로 봤을 때 '자수'한 사람으로 보고 죄를 경감하는 정도로 처리할 일인데, 아예 죄를 묻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신고자가 앞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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