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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0 17:50:25
  • 최종수정2016.06.21 19:49:33
[충북일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 폐해는 크든 작든 나타난다. 지난 6월 치른 전국지방선거의 후유증 역시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에선 선거포상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선관위는 선거포상금 지급을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도선관위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인 A(전 청주대 교수)씨의 당비대납 사건을 신고한 B(62)씨를 이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과 공모해 1천300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1인당 3만원씩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B씨가 도선관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재판이 끝나면 알겠지만 도선관위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저 결정된 포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는 동안 후유증이 없었던 적은 없다. 이번처럼 포상금 지급 논란도 일종의 후유증이다. 지금 상황에선 도선관위가 선거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옳다. 물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든 아니든 유쾌하지는 않다.

우리는 도선관위를 질타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B씨가 A씨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만큼 범죄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다음 포상금 지급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도선관위가 판결도 나기 전 서둘러 포상금을 지급하면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도선관위가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포상금 지급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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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