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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0 17:50:25
  • 최종수정2016.06.21 19:49:33
[충북일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 폐해는 크든 작든 나타난다. 지난 6월 치른 전국지방선거의 후유증 역시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에선 선거포상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선관위는 선거포상금 지급을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도선관위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인 A(전 청주대 교수)씨의 당비대납 사건을 신고한 B(62)씨를 이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과 공모해 1천300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1인당 3만원씩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B씨가 도선관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재판이 끝나면 알겠지만 도선관위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저 결정된 포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는 동안 후유증이 없었던 적은 없다. 이번처럼 포상금 지급 논란도 일종의 후유증이다. 지금 상황에선 도선관위가 선거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옳다. 물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든 아니든 유쾌하지는 않다.

우리는 도선관위를 질타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B씨가 A씨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만큼 범죄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다음 포상금 지급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도선관위가 판결도 나기 전 서둘러 포상금을 지급하면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도선관위가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포상금 지급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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