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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이상한 선거포상금' 논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2천500만원 지급 예정
범죄 공모자에 지급 타당한가 질문에 "검찰서 결정하는 사안"
검찰 "순수한 목적의 제보자가 아닌 공모자…납득하기 어렵다"

  • 웹출고시간2016.05.22 19:23:54
  • 최종수정2016.06.21 19:48:22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17일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자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본보취재결과 도선관위가 말한 신고자 A씨는 지난 20일 문제의 비례대표와 당비대납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 A씨에게 선거포상금 지급이 타당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도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기자가 말하는)그 사람을 할하는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선거포상금 지급 대상은 검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도선관위에서 의뢰하거나 고발조치한 사건을 수사한다.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자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포상금과 관련해 검찰에서 도선관위에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선관위가)순수한 목적의 제보자가 아닌 문제의 사건의 범행을 공모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O씨가 4·13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B씨와 공모해 1천300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뒤 그들의 당비 6개월분 3만원씩 모두 4천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A씨가 도선관위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제보로 O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도 이 사건의 핵심 공모자로 보고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당비대납 외에 O씨에게 활동비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O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에서 낙천했다.

이에 대해 지역법조계에서는 "A씨는 제보자가 아닌 자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보자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신고포상금을 노린 또 다른 불법행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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