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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2 17:01:51
  • 최종수정2016.06.02 17:01:51
[충북일보] 지난 4월 '민간인 승용차 활주로 진입사건'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청주공항이 2일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항공보안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간 경우 공항 측은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활주로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관리하지만, 계류장은 공항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보고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책임을 물어 청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청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30일 오후 9시께 공군 17전투비행단 내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만찬에 참석한 한 민간인(57)이 승용차를 몰아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당시 공군본부는 17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여 해당 비행단장에 서면 경고 조치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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