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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차량 '활주로 진입' 청주공항,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6.06.02 17:01:51
  • 최종수정2016.06.02 17:01:51
[충북일보] 지난 4월 '민간인 승용차 활주로 진입사건'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청주공항이 2일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항공보안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간 경우 공항 측은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활주로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관리하지만, 계류장은 공항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보고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책임을 물어 청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청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30일 오후 9시께 공군 17전투비행단 내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만찬에 참석한 한 민간인(57)이 승용차를 몰아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당시 공군본부는 17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여 해당 비행단장에 서면 경고 조치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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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