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일보] 지방조례(안)가 카피 당하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조례(안)가 강원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그대로 베겼다며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두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 조례(안)는 지난해 12월31일 제정된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카피 수준에 달하는 정도다.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제7조(준용규정), 제8조(시행규칙) 까지 거의 비슷하다.

다른게 있긴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가 충청북도지사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로 2자 줄였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복사(카피)했다고 주장해도 달리 항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윤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7명의 의원들이 왜 이렇게 까지 이 일을 추진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현재까지 충북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설비공사가 분리발주된 건수는 다섯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조례(안)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 계약법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로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불편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발주량이 매년, 매월에 걸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충북도에서는 단 1차례도 발주가 없는 상태다. 충북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주시가 아주 뜸하게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 계약법에 합당한 물건을 분리발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충주시와 제천시가 1건 정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 1년 또는 2~3년만에 1건 정도가 적합하게 분리발주하고 있는 상태다.

조례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수용돼야 한다. 이 조례를 통해 수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충북도의회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가 입법예고 되면서 환영의 의사를 나타낸 단체는 대한기계설비협회 충북도회다.

이들은 조례를 강원도에서 카피했다는 사실보다는 충북도의회가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충북건설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점이다. 이들은 최근에도 행정문화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협회는 업역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다"며 "이번 조례는 타당성과 실용성 등에서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역간 갈등이라면 충북건설협회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조례라는 것이 도민을 위한다거나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는 실익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카피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있다면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사항을 세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카피했다는 점이다.

충북건설협회 한 관계자가 묻는다. "법은 카피해도 되는 것이냐"는 말에 할 말을 잊었다. 상위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조례를 만드는 일을 아주 쉽다. 도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의원들이라면 적어도 다양한 시각에서 '입법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민과 시민과 군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