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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호 유람선 당장 '못 띄운다'… 왜?

목적외사용승인·공개경쟁입찰 등에 발목

  • 웹출고시간2016.01.09 23:15:04
  • 최종수정2016.01.09 23:27:37
[충북일보=진천] 진천 초평호에 띄워질 유람선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진천군이 초평호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농다리측에 설치한 유람선 접안시설.

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초평면 화산리 초평저수지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선(渡船·유람선)을 운항하려 했으나 동일 공유수면의 '목적외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해 올해 운항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평저수지 주변 '미호팔경' 관람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에 도선을 운항할 계획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초평저수지 도선 운항은 화산리 마을 주민(초평호영농조합법인)과 초평내수면어업계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내수면어업계가 운항사업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동일 수면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중복허가할 수 없다는 농어촌공사의 결정으로 벽에 부닥쳤다.

현재 초평저수지 전체 만수면적 223만5천954㎡의 66%인 147만3천908㎡는 내수면어업계가 농어촌공사와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어업·낚시업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내수면어업계의 도선 운항 구역 상당 부분이 종전 어업·낚시업 임대차 계약 공유수면을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 구역이 중복되는 데다 내수면어업계가 도선을 운항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도선 운항 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진천군이 도선 운항을 직영한다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내수면어업계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도선이 지나는 구역은 어업과 낚시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수면어업계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26가구로 구성된 내수면어업계는 도선이 운항하면 어업·낚시업 등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내수면어업계가 도선을 운항한다면 어업·낚시업의 손실을 도선 운항으로 보전하고 현재 100여 개에 이르는 수상좌대 수도 줄일 수 있지만 공개입찰경쟁에서 도선 운항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군은 2013년 9월 붕어마을(논섬), 청소년수련원, 초롱길 초입부 등 3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했다.

또 3억원을 들여 12인승 도선 2척을 제작하기로 하는 등 2014년 관련 예산 5억원을 확보했지만 2년 만에 불용예산으로 반납했다.

군 관계자는 "도선 운항은 사용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당분간 어렵게 됐다"며 "저수지 인근 붕어마을과 한반도지형 전망대 등의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선 운항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계속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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