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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쪽 설치 아파트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시설 의무화

국토부 '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5.12.16 15:52:53
  • 최종수정2015.12.17 09:38:29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붙박이장(사진 왼쪽)이나 드레스룸(사진 오른쪽)이 외벽 쪽으로 설치될 경우 결로(結露) 방지를 위해 배기 및 난방 시설을 해야 한다.

ⓒ 사진 제공=충북일보 독자 박성용 씨(세종시 도담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충북일보]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 외벽 쪽으로 설치될 경우 결로(結露) 방지를 위해 배기 및 난방 시설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결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늘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서는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Bake Out·실내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플러쉬 아웃(Flush-Out·환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해야 한다.

이밖에 '열교(熱橋·Heat Bridge)현상'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해야 한다. 열교현상은 건축물 모서리 등 구조체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뜻한다. ☏ 044-201- 3366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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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