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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쪽 설치 아파트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시설 의무화

국토부 '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5.12.16 15:52:53
  • 최종수정2015.12.17 09:38:29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붙박이장(사진 왼쪽)이나 드레스룸(사진 오른쪽)이 외벽 쪽으로 설치될 경우 결로(結露) 방지를 위해 배기 및 난방 시설을 해야 한다.

ⓒ 사진 제공=충북일보 독자 박성용 씨(세종시 도담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충북일보]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 외벽 쪽으로 설치될 경우 결로(結露) 방지를 위해 배기 및 난방 시설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결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늘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서는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Bake Out·실내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플러쉬 아웃(Flush-Out·환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해야 한다.

이밖에 '열교(熱橋·Heat Bridge)현상'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해야 한다. 열교현상은 건축물 모서리 등 구조체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뜻한다. ☏ 044-201- 3366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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