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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 균열 등 관련 새 기준 17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5.12.16 14:32:32
  • 최종수정2015.12.16 15:28:04
[충북일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瑕疵·흠) 판정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둘러싼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균열 폭 0.3㎜ 이하도 하자 판정 가능

하자 발생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자 분쟁을 조정할 때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분·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이 적용된다.

콘크리트 균열의 폭이 0.3㎜ 이하라도 철근이 배치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미장부위에 생긴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골재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균열)이 미관을 해친다면 하자로 판정된다.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자 민원,1년사이 131% 이상 증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 접수되는 민원 추이.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 올해 접수된 하자 관련 민원은 10월말 기준 3천873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1천676건)보다도 131%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2015년 10월말 기준).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5년전인 2010년 1년치(69건)에 비해서는 55.1배나 증가했다. 민원 종류는 △'결로'와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각 16%) △기능 불량(15%) △소음(15%) 순으로 많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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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