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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주의보

"세금 줄어든다" 다운계약서 부추기는 중개소
허위신고 적발 시 가산세 물어야

  • 웹출고시간2015.12.09 19:22:44
  • 최종수정2015.12.09 20:14:01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 이르면서 매도인과 중개업소들이 매수자에게 세금 절감을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매제한이 풀린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1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산 A씨는 중개업소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A씨는 "처음 분양권 계약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는 다운계약서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중개업소에서 취득세가 줄어든다며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계약금과 프리미엄 1천만원, 중개비 100만원 등 4천여만원을 지불했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운계약서를 써도 취득세 차이가 10만원도 나질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 거래가로 계약서를 쓰겠다는 의사를 중개업소에 전달했지만 계약 해지 등을 언급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면 다운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파는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사는 입장에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중개 행위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원구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적발 건수는 '0'다.

단속을 피해 실거래가 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프리미엄 가격을 300만~400만원 사이로 담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A씨와 같은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이전이므로 지금이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인 점을 중개업소에 밝힌 뒤 실거래가로 계약해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중개업소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고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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