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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주의보

"세금 줄어든다" 다운계약서 부추기는 중개소
허위신고 적발 시 가산세 물어야

  • 웹출고시간2015.12.09 19:22:44
  • 최종수정2015.12.09 20:14:01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 이르면서 매도인과 중개업소들이 매수자에게 세금 절감을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매제한이 풀린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1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산 A씨는 중개업소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A씨는 "처음 분양권 계약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는 다운계약서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중개업소에서 취득세가 줄어든다며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계약금과 프리미엄 1천만원, 중개비 100만원 등 4천여만원을 지불했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운계약서를 써도 취득세 차이가 10만원도 나질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 거래가로 계약서를 쓰겠다는 의사를 중개업소에 전달했지만 계약 해지 등을 언급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면 다운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파는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사는 입장에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중개 행위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원구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적발 건수는 '0'다.

단속을 피해 실거래가 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프리미엄 가격을 300만~400만원 사이로 담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A씨와 같은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이전이므로 지금이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인 점을 중개업소에 밝힌 뒤 실거래가로 계약해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중개업소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고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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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