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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 장벽 낮아지나

국토부, 계약금 현행 20%→ 10% 개정 추진
'권고' 규정 불과… 건설사 압박할지 미지수
청주 높은 청약률·분양가에 시행 여부 기대

  • 웹출고시간2015.10.25 18:59:14
  • 최종수정2015.10.25 18:59:04
[충북일보] 이르면 연말부터 분양 아파트 계약금 납부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입주자 계약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다만, 관련 규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만들어져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파트 입주금에 관한 규정은 법령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상한액 기준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나 앞으로는 계약금 10% 이내, 중도금 최대 70%로 각각 조정된다.

예컨대, 현재 3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6천만원의 계약금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그 절반인 3천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중도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입주 전까지 2년 이내에 1억8천만원의 중도금을 내던 것이 최대 2억1천만원으로 증가한다.

초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차액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전까지 전세 자금에 묶여 있는데다 대규모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정책 시행으로 얻는 효과가 그 반대급부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점. 규정 자체가 '계약금을 10% 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표기되면서 강제 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럴 경우 건설사는 계약금을 10% 내로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분양 시장이 호조를 띨수록 계약금 20%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청주지역의 높은 아파트 청약률과 연말로 예상되는 3.3㎡ 당 900만원대 분양가 돌파를 감안하면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굳이 계약금을 내리지 않아도 분양을 희망하는 청약자가 줄을 섰기 때문이다. 한때 저조한 분양 시장을 감안, 건설사가 내걸었던 계약금 10%·중도금 무이자 등의 파격 조건은 도내에서도 점차 사라질 분위기다.

이 같은 현실적인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려는 무주택자,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몇 년간 전세를 산 뒤 연 2%대의 초저금리 대출(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약금 납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다 전세자금은 입주 전에나 뺄 수 있는 탓에 새 아파트 계약금을 내기 위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민 김모(37·흥덕구 복대동)씨는 "청약금을 포함한 계약금 10%가 현실화돼야 아파트 분양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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