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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세종시, 살기 더 편리해져요"

입주자 30% 이상 요청 시 전문가 감사반 파견
주민 운영 취미교실, 방과후 보육 등도 예산 지원

  • 웹출고시간2015.09.17 14:17:45
  • 최종수정2015.09.17 14:17:43

내년부터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시가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감사를 통해 관리비 비리 등을 해결하게 된다.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북카페, 취미교실, 방과후 보육, 나눔 바자회 등 커뮤니티에도 시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2011년말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의 2012년 7월 7일 초저녁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시가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감사를 통해 관리비 비리 등을 해결하게 된다.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북카페, 취미교실, 방과후 보육, 나눔 바자회 등 커뮤니티에도 시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아파트 관리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 17일 발표했다.

◇ 연말까지 공동주택단지 감사 조례 제정

세종시,특히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2030년까지 신도시에 지을 주택 20만 가구(50만명 거주분)의 90%(18만 가구)이상이 아파트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전국 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3년 여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만 5만여 가구이고,올해 하반기에도 4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많고, 각종 민원과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비 민원에 대해 시 공무원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 단지의 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해 오면 시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분야 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사한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 등의 업무다. 단,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이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조사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입주 초기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아파트 분쟁조정 전문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주민 북카페, 취미교실, 방과후 보육 등도 사업비 지원

아파트 단지 주민 공동체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는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등 시설 보수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북카페, 취미교실, 방과후 보육, 나눔바자회 등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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