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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확대, 서둘러 신청하세요

도내 4인 가구 전·월세금 月19만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43%'로 확대

  • 웹출고시간2015.06.04 12:49:32
  • 최종수정2015.06.04 12:50:03

[충북일보] 오는 7월1일부터 개편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임차가구 및 노후주택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범위를 넓혔다. 기존 전국 70만 가구에서 27만 가구 늘어난 9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에 따른 지원 기준은 어떤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급여란?

쉽게 말해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급여였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43%까지 대상자가 늘었다.

주거급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전·월세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가구 지원'이 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료가 지원된다.

두 번째로 주택을 소유했으나 집이 낡은 세대에 최대 950만원의 개량비를 지급하는 '자가가구 지원'이 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일일이 가구별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득기준을 계산해봐야 한다.

개편 주거급여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43%' 포함 여부. 기존 33%에서 10% 늘어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즉 전체가구의 소득 평균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2014년 중위소득 수치와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렇게 나온 2015년 중위소득의 43%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는데, 가구별 소득은 단순 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또 다른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유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해 계산한다. 즉,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각종 공제액'이 된다.

이번 주거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43%에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면 △1인 가구 67만1천805원 △2인 가구 114만3천884원 △3인 가구 147만9천787원 △4인 가구 181만5천689원 △5인 가구 215만1천592원 △6인 가구 248만7천494원으로 각각 산출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로 한정된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지원받으면 현행처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금액으로 충북(4급지)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17만원, 4인 가구 19만원, 5인 가구 20만원, 6인 가구 23만원으로 정해졌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만3천333원이 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43만7천454원, 2인 가구 74만4천855원, 3인 가구 96만3천582원, 4인 가구 118만2천309원, 5인 가구 140만1천37원, 6인 가구 161만9천764원) 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그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주택이 낡은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단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살거나 주택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살면 수선 대상에서 빼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

특히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가구에는 1년간은 임차가구처럼 현금으로 주거급여(기준임대료의 60%)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950만원(7년 1회)을 상한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아래면 100%, 중위소득의 35% 이하면 90%,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80%씩 지원된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인이면 수선주기(3년·5년·7년)과 상관없이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에 심각한 화재, 노후화, 누수가 발생하면 긴급보수도 지원한다.

◇신청 절차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대상자는 6월 한 달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을 지참한 뒤 주민센터에 비치된 각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계약관계·주택상태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초 지급일은 7월20일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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