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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제증명 수수료 '제각각'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마음대로 결정…환자 불만

  • 웹출고시간2015.05.26 19:57:27
  • 최종수정2015.05.26 19:57:27
[충북일보] 병원마다 발급하는 일부 제증명서 수수료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나 환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정보(종합병원 이상)'로 도내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일반진단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효성병원, 청주성모병원이 1만5천원이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이 1만원을 받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진단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제천서울병원, 청주성모병원이 2만원이고 나머지 병원은 1만원을 받았다.

출생증명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성모병원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제천서울병원 5천원, 충북대학교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3천원을 받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를 판정할 때 참고하는 병사용진단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성모병원이 3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나머지 종합병원은 각각 2만원과 1만7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으로 모든 종합병원이 동일했다.

본보 취재팀이 도내 1차 의료기관 몇 곳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의원의 제증명서 수수료가 종합병원보다 비쌌다.

1차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곳도 있었다.

일반진단서는 1만~1만5천원에서 추가로 장당 1천~3천원의 비용을 책정해 2·3차 의료기관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의 여건에 따라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병원마다 제증명서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묻는 민원 전화가 오기도 한다"며 "의료법상 환자와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날 경우 병원 측에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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