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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제증명 수수료 '제각각'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마음대로 결정…환자 불만

  • 웹출고시간2015.05.26 19:57:27
  • 최종수정2015.05.26 19:57:13
[충북일보] 병원마다 발급하는 일부 제증명서 수수료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나 환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정보(종합병원 이상)'로 도내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일반진단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효성병원, 청주성모병원이 1만5천원이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이 1만원을 받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진단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제천서울병원, 청주성모병원이 2만원이고 나머지 병원은 1만원을 받았다.

출생증명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성모병원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제천서울병원 5천원, 충북대학교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3천원을 받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를 판정할 때 참고하는 병사용진단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성모병원이 3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나머지 종합병원은 각각 2만원과 1만7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으로 모든 종합병원이 동일했다.

본보 취재팀이 도내 1차 의료기관 몇 곳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의원의 제증명서 수수료가 종합병원보다 비쌌다.

1차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곳도 있었다.

일반진단서는 1만~1만5천원에서 추가로 장당 1천~3천원의 비용을 책정해 2·3차 의료기관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의 여건에 따라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병원마다 제증명서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묻는 민원 전화가 오기도 한다"며 "의료법상 환자와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날 경우 병원 측에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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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